24 방과후학교 강사 응급처치(심폐소생술)교육 관련 공지
- 2024.06.10
[안전교육 관련 공지]
1. 관련 법령
2. 어린이 안전교육 주요 전문 기관
* 각 시,군,구청 또는 보건소,소방서, 대한적십자사, 국민안전교육연수원(각 지회),
국가안전교육원(고양파주지회/경기평택지회), 대한안전교육협회, 대한인명구조협회 경기지회, 국가안전원 등 다수
3. 인정되는 교육 과정
(예시) 1~3번 중 택1.
1) 실습교육 2시간 이상 + 온라인교육 2시간 이상
2) 실습교육 3시간 + 온라인교육 1 또는 2시간 이상
3) 현장(대면) 실습교육 4시간 이상
※ 2022년 6월 1일부터는 온라인상 비대면 실습교육은 실시하지 않음.
4. 교육기관 안내
1) 대한적십자사( https://www.redcross.or.kr) ←신청하러가기 링크
-> 이론+실습 4시간 교육 (재난 안전교육>응급처치교육>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신청)
2)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: 교육신청 : 온라인교육 (educare.or.kr) ←신청하러가기 링크
-> 이론 2시간 (온라인)+실습 2시간(대면) 교육 (재난 안전교육>응급처치교육>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신청)
3)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: 응급처치 전문체험장 (gg.go.kr) ←신청하러가기 링크
- 첨부1 붙임1어린이안전법법령집_안전교육_13페이지.pdf (용량 : 660.8K / 다운로드수 : 53)